조금 전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뉴스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슬람권에도 내일 모레쯤이면 보도될 겁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의 신뢰도와 직결될 문제라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식품 당국과 검찰은 삼양식품의 문제를 파악해놓고도 엉성하게 대응했습니다. <br /><br />이어지는 단독 보도, 김남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양식품의 할랄 인증규정 위반을 적발했지만 조치는 해당 인증단체에 통보하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[식약처 관계자] <br />“(할랄 규정이)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표시 인증 광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…” <br /> <br />이 할랄 인증단체는 석달 간 생산중단을 삼양식품 요청했지만 이미 수출한 제품을 수거했는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[한국이슬람교중앙회 관계자] <br />"삼양식품에서 다 회수를 했겠죠." <br /> <br />국내에서는 이처럼 인증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지만, 외국에서는 엄한 처벌이 이뤄집니다. <br /><br />미국에서는 지난 5월 피자전문점을 상대로 할랄 식품에 돼지고기를 넣었다며 1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고, 말레시이시아에서는 허위로 할랄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. <br /><br />무슬림들이 가짜 할랄 식품을 '모욕'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: 러메스 / 무슬림] <br />"(금지된 식품과) 같이 만들면 기분이 안 좋죠. 왜냐면 우리는 음식 먹으려면 할랄 음식이 있어야 돼요." <br /> <br />검찰은 3개월째 삼양식품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. <br /> <br />김남준 기자 kimgija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박찬기 <br />영상편집 : 김지균